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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집행하는 법들

1964 민권법 7

1964년 민권법 제7편(Title VII)(영문 링크)에 따라 고용주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종
  • 피부색
  • 종교
  • 성별(임신, 출산 및 관련 상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포함) 또는
  • 출신 국가

또한 제 7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용주가 직원을 상대로 부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보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차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경우
  • 미국 고용 기회 평등 위원회와 같은 기관에 차별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거나
  • 고용 차별 조사 또는 소송에 증인으로 참여한 경우.

또한 제 7편은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 출산 및 관련 질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포함)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제 7편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여 고용의 모든 측면에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채용 및 해고
  • 근로자의 보상, 작업 배정 또는 분류
  • 전근, 승진, 해고 또는 재고용
  • 구인 광고 및 채용
  • 시험보기
  • 고용주 시설 사용
  • 교육 및 견습 프로그램
  • 퇴직 계획, 휴가 및 복리후생 또는
  • 기타 고용 조건

제 7편에 따라 고용주는 또한 아래 행위들을 할 수 없습니다:

  •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 출산 및 관련 질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포함)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
  • 개별 근로자가 진심으로 보유한 종교적 신념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직장 정책 또는 관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실패하는 행위
  •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 출산 및 관련 질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포함)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개인의 능력, 특성 또는 성과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가정에 근거하여 고용 결정을 내리는 행위
  • 특정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 출산 및 관련 질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포함) 또는 출신 국가를 가진 사람과 결혼했거나 그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 기회를 거부하는 행위

EEOC가 법무부에 불만 사항을 회부한 후 법무부 장관은 ELS를 통해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고용주를 상대로 제 7편에 따라 소송을 제기합니다. 또한 고용주의 정책이나 관행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 출산 및 관련 질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포함)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입사 지원자 또는 직원 그룹을 차별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ELS는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고용주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근로자 공정성법

임신한 근로자 공정성법(PWFA)은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고용주를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연방법입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는 임신, 출산 또는 관련 질병으로 인해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격을 갖춘 입사 지원자 및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편의"는 업무 수행 방식을 변경하거나 직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합리적인 편의의 예로는 교도관에게 교대 근무 중 물병이나 음식 섭취 허용, 공립학교 교사에게 화장실 사용을 위해 더 길거나 더 유연한 휴식 시간 허용, 응급 의료 기술자에게 가벼운 업무 또는 들어올리는 작업 지원, 순찰 경찰관에게 신체적으로 덜 힘들거나 더 안전한 위치로 일시적 전보, 임부복을 허용하도록 유니폼 또는 복장 규정 변경, 국립공원 관리인에게 앉을 의자 제공 등 장비 또는 작업 공간 변경 등이 있습니다.

PWFA는 고용주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한 고용주가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과도한 어려움"이란 변경이 너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과 고용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자 또는 직원과 고용주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요청에 대한 대응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대화형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PWFA는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하는 근로자, 합리적인 편의가 부당하게 거부된 근로자, PWFA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PWFA에 따라 불법적인 조치에 합리적으로 반대하는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또한 PWFA 권리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PWFA 권리 행사를 돕는 데 있어 강요, 협박, 위협 또는 간섭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PWFA에 따라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편의 제공에 관한 대화형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편의 제공을 수락하도록 요구
  •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자격을 갖춘 직원 또는 지원자에게 일자리 또는 기타 고용 기회를 거부하는 행위
  •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요구(다른 합당한 편의 제공을 통해 해당 직원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 또는 이용했거나 PWFA에 따른 불법 차별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도 함)
  • PWFA에 따른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

1994 제복 군인 고용 재고용 권리법(USERRA)

1994년 제복 군인 고용 및 재고용 권리법(USERRA) (영문 링크) 은 군인이 군 복무 의무를 마친 후 민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USERRA에 따라 고용주는 군 복무를 위해 휴직하지 않고 민간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공서열, 지위, 급여를 군 복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USERRA에 따른 다른 의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 고용주는 복귀한 직원이 재고용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을 재교육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복귀하는 군인은 대기 기간 없이 본인 및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부양가족에 대한 건강보험을 즉시 복원할 수 있으며, 군 복무 관련 질환을 제외한 기존 질환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 고용주는 군 복무 중 장애인이 된 군인이 더 이상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전 직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책에 재고용해야 합니다.

USERRA는 아래 행위도  금지합니다:

  • 과거, 현재, 미래의 군 복무로 인한 채용, 승진, 고용 유지에서의 차별
  • 군 복무를 이유로 채용, 재취업, 승진, 고용 유지 또는 복리후생에서 차별하는 행위
  • 지원한 사람이 군 복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USERRA 조사 또는 소송에서 협조(증언, 진술 등 포함) 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

USERRA는 평시 및 전시의 자발적 및 비자발적 군 복무에 모두 적용되며, 연방 정부, 주정부 및 지방 정부, 민간 고용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민간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근무하는 사람들 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USERRA에 따라 미국 노동부가 군인의 USERRA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불만 사항을 우리에게 의뢰하면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고용주뿐만 아니라 민간 고용주를 상대로 USERRA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 11246

행정명령 11246(영어 링크) 은 연방 정부 계약자, 연방 정부 지원 건설 계약자 하청업체 1년에 연방 정부 사업에서 10,000달러 이상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용됩니다. 이 행정명령은 이러한 고용주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 출산 및 관련 질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포함)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 계약업체가 교육 프로그램, 홍보 활동 및 기타 긍정적인 조치를 포함하여 고용의 모든 측면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계약업체는 해당 그룹의 노동력 가용 인원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직종에 대해 자격을 갖춘 소수인종과 여성을 채용하고 승진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업체는 이러한 노력을 서면 인사 정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면 차별 철폐 프로그램을 보유한 연방 정부 계약업체는 이를 시행하고 기록을 보관하며, 매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상황에서는 행정명령 11246에 따라 연방 계약자 하청업체가 지원자 직원이 자신의 급여 또는 동료의 급여에 대해 질문, 논의 또는 정보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방 정부 계약자는 직장 내 누구도 행정명령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개인을 협박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행정명령 11246은 노동부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 사무국에서 관리합니다. OFCCP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내면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정 1월 26,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