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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고용 행위에 대한 이민 및 노동자 권리 법 (IER)

IER 고소 양식

본 양식의 작성 방법

본 양식서는 요청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하시고 해당하지 않는 정보란은 빈칸으로 남겨 두십시오. 별표란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본 양식의 하단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다음"을 클릭한 후,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본 양식서를 제출하려면, "본 내용은 정확함, 제출"을 클릭하고, 입력한 정보를 수정하려면, "내용 수정이 필요함"을 클릭하고 필요한 내용을 수정한 후, "다음"을 다시 클릭하십시오. 정보가 정확하다면 "본 내용은 정확함,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전자 양식을 접수하시려면, 상단 목록에서 해당 언어를 클릭하십시오. 필요한 언어의 IER가 없는 경우 선호하는 언어로 본인의 신상 정보 및 사건 경위를 보내주십시오. IER는 귀하께서 보내주신 정보를 영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IER에서 귀하에게 질문이 있는 경우 IER는 귀하의 선호하는 언어로 귀하께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IER로 해당 정보를 우편, 팩스, 및 전자메일로 전달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련 서류 작성

본 양식에 관련 서류를 부착하지 마십시오. 다른 서류를 제출하시려면 다음 안내를 따르십시오. 반드시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십시오. 본 양식에 관련된 첨부서류 또는 문서를 전송하시려면, 본 양식을 제출하실 때 생성된 참조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이메일:
귀하께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경우, 귀하가 전송한 양식이 접수되면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귀하의 양식을 보충할 첨부문서나 서류를 접수하려면, 확인 메일에 필요한 내용을 첨부하여 전송하십시오.

우편:
귀하의 양식을 보충할 첨부문서나 서류를 이 주소로 보내십시오.

Immigrant and Employee Rights Section (IER)
Civil Rights Division
US Department of Justice
950 Pennsylvania Avenue, NW (4CON)
Washington, DC 20530

팩스:
귀하의 양식을 보충할 첨부문서 및 서류를 팩스번호 202-616-5509 로 전송하십시오.

항목 1: 고용주 정보

주장되는 차별적 행동을 누가 행했습니까?









아니요



4 명 미만
4-14 명
15 명 이상
모름 / 추정 불가

항목 2: 진술한 차별의유형

어떤 유형의 차별이 주장되고 있습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체크하십시오.

(고용, 해고 또는 모집 또는 수수료에 대한 의뢰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특정 국가 또는 세계의 특정 영역 출신, 피해 당사자의 민족성 또는 억양, 또는 제한된 영어 능력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피해 당사자의 이민 신분 때문에 고용, 해고, 또는 모집 또는 수수료에 대한 의뢰에 대해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차별 고발을 접수하였거나, 차별 대우에 대해 불만을 제기였하거나, 타인의 차별 주장 사건 또는 조사에 참여하였거나, 반차별 조항 하 권리를 주장하였고 이의 결과로 피해 당사자가 응징, 위협, 협박 또는 종용을 당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의 시민권 또는 출신 국가 때문에 개인, 사업체, 조직 또는 기타 개체가 유효한 문서의 수락을 거부하였거나, 피해 당사자로부터 특정 문서를 요청하였거나, 고용 적격 검증(Form I-9 또는 E-Verify) 과정 완료에 필요한 문서 외 추가 또는 다른 문서를 요구하였습니다.))

항목 3: 차별이 일어난 날짜와 장소 및 주장되고 있는 차별의 상세 사항

차별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차별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피해자가 해고, 정리 해고, 미고용, 근무 시작 지연, 추가 문서 요청, 응징을 당했는지 또는 기타를 포함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추가 용지를 첨부하십시오. 피해 당사자가 주장을 뒷밤침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첨부하십시오. 원본 말고 오직 사본만 보내십시오.)

3980 /3980 남은 글 자 수.

관련 서류 작성

본 양식에 관련 서류를 부착하지 마십시오. 다른 서류를 제출하시려면 다음 안내를 따르십시오. 반드시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십시오. 본 양식에 관련된 첨부서류 또는 문서를 전송하시려면, 본 양식을 제출하실 때 생성된 참조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이메일:
귀하께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경우, 귀하가 전송한 양식이 접수되면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귀하의 양식을 보충할 첨부문서나 서류를 접수하려면, 확인 메일에 필요한 내용을 첨부하여 전송하십시오.

우편:
귀하의 양식을 보충할 첨부문서나 서류를 이 주소로 보내십시오.

Immigrant and Employee Rights Section (IER)
Civil Rights Division
US Department of Justice
950 Pennsylvania Avenue, NW (4CON)
Washington, DC 20530

팩스:
귀하의 양식을 보충할 첨부문서 및 서류를 팩스번호 202-616-5509 로 전송하십시오.

항목 4: 피해 당사자 연락처








전화번호:





아니요

항목 5: 피해 당사자의 출신 국가 및 기타 개인 정보



피해 당사자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항목 6: 피해 당사자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정보

시민권
미국 국민
합법적 영주권자:
영주권 승인일:
아니요
신청 날짜:
망명인
난민
§ 1160(a) 또는 § 1255(a) 하 입국 허가된 임시 거주민
(1980년대 이민과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개정에 근거하여 신분 조정에 해당되는 특정 개인들))
위 해당 사항 없으나 근무 허가
만료일:
H-1
H-2
F-1/OPT
J-1
B-1
망명 신청인
자유연합국 (Freely Associated States, FAS)
임시 보호 신분 (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기타

(모든 비시민권자):

(A 번호가 없는 경우):

항목 7: 고발 당사자 연락처 (고발 당사자는 본 양식을 접수한 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발 당사자와 피해 당사자는 동일하지만 예를 들어 피해 당사자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본 양식을 접수하는 경우와 같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 동일합니다. 예인 경우, 8번으로 가십시오. 아니요










전화번호:





항목 8: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기타 연방 또는 주정부 기관과 접수한 고발


아니요

예인 경우,








접수 날짜:

(아는 경우):

(아는 경우):

아니요 , 고발 전달 전 연락을 주십시오.

항목 9: IER와의 소통


아니요

예인 경우,

언제입니까? (일)


문의 전화이메일지원 활동


항목 10: 선택적 정보

IER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에 체크하십시오)
 인 터넷
 IER 원조 활동
 E-Verify
 Form I-9또는 고용주 안내책자
 포스터/브로셔
 뉴스/미디어 보고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
 고용 기회 균등 위원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주 또는 지역 정부 기관
 미 연방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조합/지역사회 옹호 단체
 친구/친척
 기타
피해 당사자의 민족성(해당 사항에 모두 체크하십시오): (해당 사항 모두에 체크하십시오)
 히스패틱 또는 라틴계
 아시아인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백인
 미국계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하와이 또는 기타 태평양 섬 원주민
 두 개 이상의 인종

섹션 11: 확언

피해 당사자에 의해 본 고발이 접수되는 경우:

불공정한 이민 관련 고용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저는 제 고발 조사 수행 동안 또는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 Freedom of Information Act(정보자유법) 하 문의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IER가 제 신원 및 기타 정보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에 동의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본 양식에 제공된 정보가 진실임을 확언합니다.

위임 대표에 의해 본 고발이 접수되는 경우:

제가 알고 있는 한, 본 양식에 제공된 정보는 진실이며 피해 당사자를 대신하여 본 고발을 접수할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언합니다. 저는 본 고발 조사 수행, 청문회 또는 기타 수속 절차 동안 또는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정보자유법 하 문의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IER가 나의 신원 및/또는 피해 당사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에 동의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문

피해 또는 고발 당사자에게 이 정보를 요청할 권한은 8 U.S.C. § 1324b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 또는 고발 당사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주로 금지된 차별 혐의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데 사용되지만 이 정보는 또한 다른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법무부의 연방 공보 68 Fed. Reg. 47611(2003년 8월 11일)에 출판된 Federal Register Notice(연방 등록 고시)에 상세히 명시된 Civil Rights Division(민권국)이 입수한 정보의 일상적인 사용을 따릅니다. 양식을 작성하는 것은 자발적이지만 피해 또는 고발 당사자가 이 양식에서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고발이 기각되거나 수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이 양식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18 U.S.C. § 1001 하 처벌 가능합니다.

서류 감축법 고시

본 요청은 1995년 Paperwork Reduction Act(서류 감축법)에 따른 것입니다. 법령에 따라 정보 수집은 본 부서가 8 U.S.C. § 1324b를 위반하는 차별 혐의를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조사하는 데 필수입니다. 본 수집 도구의 사용은 고발 당사자가 조사 개시에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고 제공하도록 지원하여 본 과정을 용이하게 합니다.

본 수집과 관련된 예상 평균 부담은 개별 상황에 따라 고발 당사자 또는 기록 보관자당 30분입니다. 이 부담 추정치의 정확성에 관한 의견 및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안은 IER의 Special Policy Counsel(특별 정책 고문), USDOJ-CRT-IER, 950 Pennsylvania Avenue, NW-4CON, Washington, DC 20530에게 전달하십시오.

기관은 현재 유효한 OMB 제어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한 정보 수집을 수행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개인은 이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OMB 번호: 1190-0018
개정일: 2024년 10월

General Information Office of the Assistant Attorney General
 
Leadership
Vanita Gupta
Principal 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Contact
Civil Rights Division
(202) 514-4609
Telephone Device for the Deaf (TTY) (202) 5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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