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은 다음과 같은 특정 유형의 고용 차별 및 보복을 금지합니다. (1) 보호 대상 개인의 고용, 해고, 또는 채용 및 소개료에 관한 시민권 상태 차별; (2)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허가 된 모든 개인의 고용, 해고 또는 채용 및 소개료와 관련하여 출신국 차별 (4 ~ 14 명의 고용인이 고용주 관련). 또한 법은 (3) 불공정 한 서류 관행을 금지합니다 : 개인의 시민권 상태 또는 출신국으로 인해 개인, 사업체 또는 조직은 유효한 문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특정 문서를 요청하거나 양식 I-9 작성하는 데 필수 사항보다 많거나 기타 문서를 요구 하는 경우. 또한 이 법은 이민법의 차별 금지 조항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에 대한 보복을 금지합니다 (4), 또는 본 기관에서 수행 한 조사에 참여하거나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차별 및 보복의 피해자라고 진술하는 사람 또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본 고소 양식은 진술하는 차별을 당한 일자로부터 180일 이내에 아래의 주소로 우송하거나 (202) 616-5509에 팩스로 전송하거나 IER @usdoj.gov로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요청한 정보를 컴퓨터로 입력하거나 어느 언어로 읽기 쉽게 작성하십시오. 질문이 귀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워 두십시오.
진술하는 차별을 당한 일자로부터 180일 이내에 아래의 주소로 제출하거나 (202) 616-5509에 팩스로 전송 또는 IER@usdoi.gov 로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OMB 번호: 1190-0018
개정 일자: 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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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ita Gupta |
Principal 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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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Rights Division |
(202) 514-4609 Telephone Device for the Deaf (TTY) (202) 51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