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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고용 행위에 대한 이민 및 노동자 권리 법 (IER)

IER 고소 양식

미국 이민법은 다음과 같은 특정 유형의 고용 차별 및 보복을 금지합니다. (1) 보호 대상 개인의 고용, 해고, 또는 채용 및 소개료에 관한 시민권 상태 차별; (2)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허가 된 모든 개인의 고용, 해고 또는 채용 및 소개료와 관련하여 출신국 차별 (4 ~ 14 명의 고용인이 고용주 관련). 또한 법은 (3) 불공정 한 서류 관행을 금지합니다 : 개인의 시민권 상태 또는 출신국으로 인해 개인, 사업체 또는 조직은 유효한 문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특정 문서를 요청하거나 양식 I-9 작성하는 데 필수 사항보다 많거나 기타 문서를 요구 하는 경우. 또한 이 법은 이민법의 차별 금지 조항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에 대한 보복을 금지합니다 (4), 또는 본 기관에서 수행 한 조사에 참여하거나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고발 양식 지침

가능 고발인: 차별 또는 응징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누구든 또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허락받은 자. 본 고발 양식은 아래 주소 또는 (202) 616-5509로 팩스로 송신하시거나 IER@usdoj.gov에게 이메일로 차별이 주장되는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요청된 정보를 어느 언어든 타자로 입력 또는 읽기 쉽게 정자체로 본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질문이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빈칸으로 두십시오.

본 고발 양식에 대한 질문은 이민자 및 직원 권리 부문(Immigrant and Employee Rights Section, IER)에 전화로 1-800-255-7688 (수신자 부담) 또는 TTY 1-800-237-2515(수신자 부담)로 전화주십시오.

OMB 번호: 1190-0018
개정일: 2024년 10월

General Information Office of the Assistant Attorney General
 
Leadership
Vanita Gupta
Principal 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Contact
Civil Rights Division
(202) 514-4609
Telephone Device for the Deaf (TTY) (202) 5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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