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법무부, 법원들에 청소년과 성인의 벌금과 요금에 관한 동료분들께 드리는 서신 발행
법무부는 오늘 주법원과 지방법원들 및 소년법원 기관들에게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벌금과 요금의 부과와 집행에 관한 동료분들께 드리는 서신(Dear Colleague Letter)을 발행하였습니다. 서신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부과하는 벌금 및 요금 관행을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관행들이 불법이 되거나, 지불능력이 없는 개인들을 부당하게 처벌하거나, 차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법무부는 정당성, 경제적 정의, 그리고 저소득 지역사회에 관여하는 사법체계에 불균형적으로 기여하는 정책 퇴치 등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책무의 일환으로 이 서신을 제공합니다.
서신은 벌금과 요금에 관한 몇 가지 주요 문제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는 납부 불이행에 대한 역결과를 부과하기 전에 의미 있는 납부능력평가를 시행하기, 벌금 및 요금의 대안을 고려하기, 지나친 처벌을 방지하기, 그리고 적절할 경우 변호인의 도움과 같은 정당한 법적 절차 보호를 보장하기 등의 중요성이 포함됩니다
서신은 법원체계들과 기타 연방 재정지원수급자들에게 그들이 현재 수행 중인 다음과 같은 의무를 상기시킵니다: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및 장애에 기반하여 차별하지 말 것; 영어 미숙달자들에게 의미 있는 접근성을 제공할 것; 그리고 적합한 문서기록을 통해 연방차별금지법 위반의 가능성이 식별되고 방지될 수 있도록 할 것. 법무부는 또한 모범사례지침을 만들고 이 분야의 주정부 및 법원 리더들에 의한 혁신적인 사업들을 강조함으로써 본 서신의 후속업무를 지원할 것입니다.
법무부 법무차관 바니타 굽타(Vanita Gupta)는 "미국의 사법은 개인의 소득이나 배경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고 말하며 "사법부의 최신 지침은, 저소득 지역사회들과 유색인들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관행은 개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빈곤의 패턴과 처벌에 가둘 수 있으며 그와 비슷한 처지의 성인과 청소년의 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많은 관할들은 벌금과 요금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도록 혁신해왔으며 사법부는 모든 이들을 위한 평등한 정의와 공공안전을 진보시키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에 기반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민권담당국의 법무차관보 크리스튼 클락(Kristen Clarke)은 "전국적으로 제약없이 이루어지는 벌금과 요금의 부과는, 상당수가 유색인인 빈곤층을 옭아매어 우리의 사법체계 안에서 늘어가는 부채, 불필요한 투옥, 그리고 심신을 약화시키는 갈등의 악순환에 빠지게 하였다" 고 말하며 "벌금과 요금의 공격적인 부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피해에 맞섬으로써, 우리는 채무자의 감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 아래에서 평등한 정의를 추구할 수 있으며, 사법부는 법원들과 소년법원기관들이 민권과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공공안전의 요구를 다루는 개혁과 관행을 이행하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밝혔습니다.
사법 접근실 실장 레이첼 로시(Rachel Rossi)는 "벌금과 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가난과 기타 경제적인 역경을 겪고 있는 성인과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가난과 채무의 굴레에 가둔다" 고 말하며 "이러한 의무들은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완전하고 공정한 접근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사법적 이익에 기여하지 못하는 해로운 관행들을 방지하는데 촉각을 세워야 한다. 본 서신은 그러한 진행중인 과정의 중요한 발걸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법프로그램실 제1법무부차관보 에이미 엘 솔로몬(Amy L. Solomon)은 "형사 및 소년법원 체계에서의 요금과 벌금 집행은 지불 능력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을 부과하여 사법체계에 더 깊숙히 끌어들인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전국의 관할들과 함께 이러한 부당한 관행들을 끊어내거나 제한함으로써 사법체계안의 성인과 청소년이 그들의 삶에서 전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몇 주 안에 사법지원국은 또한 벌금 및 요금 정책들과 관행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개혁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엄선된 관할들과 함께 일할 연수 및 기술 지원업체를 찾는 모집공고를 발표할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관할들이 부당한 벌금과 요금의 사용을 줄이고 이러한 체계들에 사용되었던 자원들을 공공안전에 더 큰 이익을 돌려주는 활동들로 전환시키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서신은 1964년 민권법 제 6편 (제 6편)과 1968년 각종 범죄 단속 및 길거리 치안법 (길거리 치안법)을 포함한 연방 차별금지 법령들 뿐만 아니라 수정헌법 제 6, 8, 14 조를 포함한 헌법적 원리에 기반합니다. 오늘 발행된 서신의 사본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민권과 헌법상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민권담당국의 사업에 대한 온라인 추가정보는 www.justice.gov/crt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차별적 관행들에 대한 항의는 civilrights.justice.gov 인터넷 신고포털을 통하여 민권담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정 8월 17, 2023
주제
Access to Justice
Civil Rights
구성요소